전자발찌 대상자가 5000명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면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
이윤호 교수는 "가석방 심사나 전자발찌 착용 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력 증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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