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명목 군 정보 취득…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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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명목 군 정보 취득…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전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도,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한 것처럼 기소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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