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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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 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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