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쓰인 현수막 등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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