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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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제받는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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