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울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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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울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이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울산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매년 수립·시행,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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