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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