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 인증과 유통 관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 등 웰니스 제품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건강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 측정 등 4개 지표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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