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계속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경찰의 체포 부적법성 ▲체포 통지를 가족에게 하지 않음 ▲체포의 요건 결여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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