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피하려 차명 수의계약…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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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피하려 차명 수의계약…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무원과 공모해 1200만원대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들 B씨와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C씨,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1명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6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을 묵인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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