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잇따라 미디어 통합 법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콘텐츠와 플랫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사업자, 설비 보유 유무 등에 따른 분류체계로 구성됐다.
방송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새롭게 정의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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