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된다.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이지만 소방본부장의 지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의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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