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과태료 유예…계도기간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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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과태료 유예…계도기간 7월까지 연장

시흥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나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나 용역업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설비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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