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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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앞서 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것으로,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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