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생중계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