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청 내 내부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무원 인권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갑질신고 독립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지자체마다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내부 결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온정주의식 처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센터는 기존 지자체 내부 신고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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