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위상실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내달 12일 개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심 직위상실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내달 12일 개시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이 다음 달 개시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문제의 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과 관련해 위법적인 지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