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이 다음 달 개시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문제의 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과 관련해 위법적인 지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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