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과거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던 원고 4명에게 북한 정부가 8800만엔(약 8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원고들은 과거 북한 정권이 '지상낙원'을 약속했으나, 막상 북한에 가보니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한편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시라키 아츠시는 "일본 법원이 북한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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