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6주 낙태’ 병원장·산모에게 ‘중형’ 구형···“생명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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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6주 낙태’ 병원장·산모에게 ‘중형’ 구형···“생명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권씨 측 변호인도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 올릴 리가 없다”며 “임신·출산 지원체계 부재 등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태아 사산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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