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노사관계 법적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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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노사관계 법적 안정성 제고"

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후속 제도 정비와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는 "노동단체, 교섭단체들의 무분별한 투쟁과 파업이 있을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법안"이라며 "저희는 이 법을 아예 발의를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유예기간을 더 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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