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은 가격담합, 원가 부풀리기, 사주 일가 부당 지원 등을 통해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한 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3.9%나 올린 위생용품 업체 B사는 퇴직자 명의의 위장 계열사를 세워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D사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수법으로 수산물 가격을 33.3%나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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