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 발의…"산업 현장 혼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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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 발의…"산업 현장 혼란 예방"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의안과에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늦추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후속 제도 정비와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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