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59억 이득' 슈퍼개미 유튜버,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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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59억 이득' 슈퍼개미 유튜버, 징역형 집유 확정

구독자 55만여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슈퍼개미' 유튜버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달 22일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나.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6만8005주(27억여원)을 매도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와 달리 2심은 김씨의 방송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매수나 매도보류 의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로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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