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원가 부풀리기, 사주 일가 부당 지원 등을 통해 생활필수품 물가 상승을 유발한 업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판매 총판 업체에 광고·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각종 비용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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