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