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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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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