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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