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 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 간 차이를 비교·안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청약 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업무 처리 미흡 사례들이 발견됐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한 고객이라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반환하고 대출청약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시 전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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