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불송치 결정에…피해 주장 B씨 측 "혐의 벗은 것 아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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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불송치 결정에…피해 주장 B씨 측 "혐의 벗은 것 아냐, 이의신청"

27일 B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후배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불송치 결정'의 표제가 대중들에게 사실과 다른 오해를 낳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등 2차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피의자가 언론에 전한 입장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도 이 사건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피해자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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