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사회재난대책법은 사회 재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방법을 규정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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