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격리·강박을 연장하면서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기록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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