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설 명절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안전모 등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설 명절 전후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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