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등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주요 저축은행의 검사 과정에서 ‘대출 청약 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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