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민생사건 재판부는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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