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구분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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