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분리는 자녀 복리 침해"…친권 되찾은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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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분리는 자녀 복리 침해"…친권 되찾은 모친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가사1단독 김청미 부장판사는 A씨의 친권자 지정과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 두 자녀의 친권자를 자녀의 부친 B씨가 아닌 모친 A씨로 변경했다.

A씨는 2019년 B씨와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0년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양육비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 변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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