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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