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혀 29일 예정된 재평가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에 'GS건설 컨소시엄'이라는 표기를 삭제하지 않아 회사명을 노출하면서 '사업 신청자를 알 수 있는 어떤 표기도 불가하다'는 공모 지침을 어긴 격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자문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서류에 사업신청자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아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최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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