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예약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이메일 예약신청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