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가구 100세대, 3~4인 가구 100세대, 5인 이상 가구 5세대를 각각 모집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1월 26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생계·의료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 공고문상 1·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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