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노조)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고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즉각 수립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2022~2023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1개월 내 (중대재해) 사건 처리율은 13%로 일반 범죄에 절반 이하에 그친다”며 “검찰에서도 일반 범죄는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1% 미만이지만 중처법 사건의 56%가 6개월을 넘겨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사건의 처리 기간 자기화와 높은 무죄율은 결국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는 데서 비롯한다”며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다.중처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다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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