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기로 한 이유를 "한국의 입법부가 입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의원은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경위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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