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 시가 1천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관세법, 상표법 등 위반)로 총책 A씨(40)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A씨 등이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조 상품 5천여점을 압수했으며,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가의 스포츠 차량 등 시가 8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취득, ‘하드월렛’에 은닉·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하드월렛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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