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께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반말·욕설을 문제 삼아 각각 흉기,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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