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허위 농업법인 세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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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허위 농업법인 세운 60대

취득세 감면을 노리고 허위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매입, 시세 차익을 거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께 충남 아산시 일대 농지 770㎡를 1억3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시 취득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 이를 피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제3자 농업인을 내세워 농업법인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실제 농업 경영 의사 없이 피의자의 우회 매수, 매도 통로로만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농업법인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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