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30명 중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WHO는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권고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120여 개국이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이처럼 설탕 섭취를 줄이는 문제는 개인의 식습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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