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