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TF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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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TF 3차 회의

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가 꺼내든 특례는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제185조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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