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하기관, 직원 음주운전 인사평가 반영 안돼… 내부 감사체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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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하기관, 직원 음주운전 인사평가 반영 안돼… 내부 감사체계 손봐야

기관이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직원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내용이 인사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도 감사위는 산하기관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내 비리, 횡령 등 큰 문제에 대한 감시기능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원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팀이 아니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승진 평가항목에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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