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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